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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16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I이 한국 프레스센터 건물을 나와 서울 광장으로 이동할 때는 경찰관들이 I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I과 함께 이동한 것뿐이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동하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범인도 피를 저질렀다고

인 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 등 경찰관 수십여 명은 2015. 11. 14. 13:10 경 한국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I을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체포하려 다가 피고인 등이 이를 저지하며 I을 위 건물 안으로 도피시키는 바람에 I을 체포하지 못한 점( 증거기록 481, 482 면), 위 경찰관들은 I 이 건물 밖으로 나오면 재차 체포를 시도하기 위해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등 사 수대 수십여 명은 같은 날 13:40 경 I을 에워싸고 서로 팔짱을 끼는 등 스크럼을 짠 상태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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