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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I공단 직원 10,000여명 중 3,500여명으로 조직된 직장노동조합의 부위원장, 피고인 D은 사무처장, 피고인 E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들은 직장노동조합 간부들 및 전국 지부장들과 2011. 10. 20.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I공단 지하 1층 강당에서 2011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공단측에 요청하였으나 공단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16:10경 공단 1층 현관 앞에서 소속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여,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K과의 면담하여 노조활동으로 인정받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16:15경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통해 K의 사무실이 있는 공단 6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점거하였다.

피고인

등은 노조 간부 및 전국 지부장 176명과 함께 공단 6층을 점거하고 있던 중, 2011. 10. 20. 18:06경 이사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K, 상임이사인 피해자 L의 집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들이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노조원들은 ‘못나가게 막아라’라는 취지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노조원들은 스크럼을 짠 채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1:15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 번 K이 퇴근을 하려고 하자, 노조위원장인 M과 쟁의국장인 N은 ‘나가지 못하게 막아’라고 소리지르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몸으로 피해자를 사무실 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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