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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13 2014고단1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한국 철도 공사 충북본부 P 사업소 토목 4 급 시설 관리원으로서 Q 철도 노동조합( 이하, ‘ 철도 노조’ 라 함) R 지방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한국 철도 공사 경북 본부 S 사업소 사무 영업 4 급 여객 전무로서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T 지부장, 피고인 C은 한국 철도 공사 경북 본부 U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경 해고된 자로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교육 선전국장, 피고인 D는 한국 철도 공사 충북본부 V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3년 경 해고된 자로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E은 한국 철도 공사 충북본부 W 역 사무 영업 3 급 열차운용 원으로서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총무국장, 피고인 F은 한국 철도 공사 충북본부 X 사업소 토목 4 급 시설 관리원으로서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조사국장, 피고인 G은 한국 철도 공사 서울 본부 Y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8년 경 해고된 자로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법규국장, 피고인 H은 한국 철도 공사 경북 본부 Z 역 사무 영업 4 급 역무원으로서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AA 지부장, 피고인 I은 한국 철도 공사 경북 본부 S 사업소 사무 영업 4 급 여객 전무로서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S 지부장, 피고인 J은 한국 철도 공사 경북 본부 AB 사업소 토목 3 급 선임시설관리 장으로서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AC 지부장, 피고인 K은 한국 철도 공사 경북 본부 T 사업소 운전 4 급 기관사로, 2013. 4. 경부터 2013. 7. 경까지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T 지부 복지부장, 피고인 L는 한국 철도 공사 경북 본부 U 사업소 차량 4 급 차량 관리원으로서 철도 노조 R 지방본부 U 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철도 노조 R 지방본부의 간부 내지 R 지방본부 소속 지부의 간부이며 철도 노조 본부로부터 쟁의와 관련된 사항이 하달되면 철도 노조 R 지방본부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안을 수립, 시행하고, 철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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