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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723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4. 10. 5.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07호 44.4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4. 10. 24.부터 2016. 10. 24.까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동제품 등 대여 및 판매업을 운영한 사실, 그런데 2016. 2. 6. 11:00경 이 사건 점포 천정 위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시설로 연결된 오수배수관(이하 ‘이 사건 오수배수관’이라 한다)의 오수가 누수되어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원고의 집기 등에 낙수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6. 3. 31.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누수가 발생한 이 사건 오수배수관 부분은 이 사건 점포의 중앙부분인 에어컨 실내기 상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점포의 전유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오수배수관에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인 원고가 정상적으로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오수배수관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물품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8,166,923원 =① 사고발생일인 2016. 2. 6.부터 정상영업 가능일인 2016. 3. 2.까지의 월 임대료 상당 손실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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