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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14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 외 64필지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13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E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

)는 E상가 점포 소유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합리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함으로서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기하는 한편 원활한 유통구조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점포의 현황 1) F 소유이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G는 전주지방법원 2005. 11. 17. 접수 제53299호로 2005. 11.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 1. 25. 접수 제3973호로 2006. 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전주지방법원 2014. 4. 28. 접수 제53844호로 2014.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04년경 폐업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한 바는 없다.

다. 누수 사고의 발생 1) 2011년 1월경 이 사건 점포 천정에 설치된 공동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의 출입구와 7호실 천정에 피해가 발생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피고 조합은 위 천정 배수관의 보수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점포의 천정은 해체된 상태로 있던 중 2014. 9. 7.경 공동 배수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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