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5232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9.부터 2016. 3. 9.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있는 물품 등의 대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나, 시정장치를 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누수로 인하여 당구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아 2015. 7. 1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점포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3,989,000원(=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 18,652,000원 × 0.75)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지체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