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점포 소유 1)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D상가(이하 ‘D상가’라고만 한다
) 제22동 제106호(전유면적 33.26㎡, 2002. 10. 1. 소유권취득, 이하 ‘제106호 점포’라 한다
) 및 제107호(전유면적 27.64㎡, 2004. 12. 17. 소유권취득, 이하 ‘제107호 점포’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D상가 제22동 제116호(2010. 7. 19. 소유권취득, 이하 ‘제116호 점포’라 한다) 및 제121호(2010. 7. 19. 소유권취득, 이하 ‘제121호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상가 제22동 제105호(2005. 1. 31. 소유권취득, 이하 ‘제105호 점포’라 한다) 및 제118호(2007. 6. 8. 소유권취득, 이하 ‘제118호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D상가 1층 각 점포의 배치도는 별지 도면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점포 사용 1) 원고는 2012. 10. 4. E에게 자기 소유의 제106호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4.부터 2014. 10. 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E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106호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14.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 미용실을 폐업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제106호 점포는 공실로 비워져 있다.
한편, 원고 소유의 제107호 점포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4. 12.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실로 비워져있다.
2 피고 C은 2008. 5. 20.경부터 현재까지 자기 소유의 제116호, 제121호 점포와 제3자로부터 임차한 D상가 제108호, 제117호, 제1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