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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5 2014노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5. 13.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단기 등을 동원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값나가는 귀금속만을 절취하는 형태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왔던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제1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25년)를 정한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상습ㆍ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6년이다.

내에서 최하한의 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및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 중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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