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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5회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미취학 아동이나 노인만을 상대로 합계 443만 원 상당의 목걸이 또는 팔찌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품을 전부 타에 처분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돈을 모두 소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현저히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7.경 출소한 이후부터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일감이 떨어져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는 상습ㆍ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6년이다.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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