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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2 2014노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류매장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2. 2.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새벽 시간대의 의류매장을 노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반복적으로 현금을 절취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허리를 다쳐 생계유지도 어려운 가운데, 긴급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일정한 수입 없이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품 중 일부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 피해변제 조치를 마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의 처벌 수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제1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25년)를 정한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상습ㆍ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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