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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2노4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픈 치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1985년도의 사건을 반추하며 지나온 시간들과 자신의 반복된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002. 5. 29.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2006. 2. 9. 징역 2년 9월, 2009. 6. 5. 징역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0여 회에 이르는 점, 2012. 4. 12. 출소한 후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수한 범행 도구를 이용하거나 공범과 함께 술집들만을 반복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도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약 27년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가족과 헤어져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년-4년 [권고 형량범위] 3년-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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