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노1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로 말미암아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다소간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그다지 많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절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그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는 상습ㆍ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 ~ 6년이다.
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선고가 가능한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