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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9고단13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3:02경 고양시 일산서구 B마을 C동 앞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불법 전단지를 위 아파트에 배포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를 타고 위 아파트를 벗어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밀면서 1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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