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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1 2017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등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8 세) 운 행의 F 택시에 승차한 후 01: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상 남동에 있는 육호 광장 오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 중앙 동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휘두르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01: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파출소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제 1 항의 피해내용을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H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조수석에서 뒤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가며 손에 들고 있던 군밤이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0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I(50 세 )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세금을 빨아 처먹는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J(41 세) 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 씨 발 새끼야, 씨 발 놈 아,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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