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3 2018고정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59 세 )와는 같은 빌라 위ㆍ아래층에 사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0: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빌라 301호 현관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찾아와 “ 왜 심야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시끄럽게 하느냐

”라고 따지는 것을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왜 간섭하느냐,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양쪽 뺨을 각 1회 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