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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5 2017고단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3.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 동로에 있는 두 산 1차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63 세) 운 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두 산 3차 아파트 맞은편에 도착하였음에도 “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이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문화 남 5길 52에 있는 신마산 지구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3:0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 1 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대기 중이 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조직 폭력배야, 너는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변속기 뒤쪽에 놓여 있던 신문지를 접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23:1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걸어가는 위 경찰관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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