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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2 2017고단10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구류 15일을 선고 받고 2017. 10.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0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 ㆍ 15대로 121에 있는 반월 민원센터 앞길에서 “ 술에 많이 취해서 집을 못 찾겠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데려 다 준 후 귀가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 네 가, 씨 발 놈 아, 나한테 반말을 해, 너 오늘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D을 약 3m 정도 끌고 가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07: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에 찾아가 “C 파출소를 다녀왔는데 불만이 많다, 씨 발, 개새끼들 아, 서장 문짝 부수기 전에 튀어 나오라 고 해 라, 씨 발 놈, 똑바로 일처리 해 라,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씨 발, 내가 잘못을 했으면 또 잡아가라, 또 교도소 보내

봐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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