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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1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20:3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과 식당 내 손님들에게 “ 카드 끊으면 죽는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13. 20: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F와 피해자 경장 G에게 식당 종업원 2명과 다른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희 좆대로 해 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22: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 ㆍ 15대로 147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에게 “ 니 좆 꼴 니는 대로 해 라, 니기미 씨 발,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 24. 05:45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9 세) 운 행의 K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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