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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9 2019나2046726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5쪽 제19행부터 제16쪽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지급범위 이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위 각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2 금액표 중 ‘최종 인용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표의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212 판결 등 참조). 주문 제1의 가.

(1), (2)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은 액수의 임금 원금청구를 받아들인다.

이에 더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인용금액 부분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위 원고들의 복지포인트에 관한 주장 및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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