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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793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고,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으로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소유자인 B에게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인 보험자대위의 법리와 달리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 행사를 허용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 책임 제한이 가능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취지, 피고가 평소 화재예방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강풍이 불고, 이 사건 건물이 연소되기 쉬운 자재로 건축되어 초기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확대된 점, 이 사건 화재로 피고 또한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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