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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7 2012고단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9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부터 삼척시 H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대전에 원룸주택을 건축하였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사실은 2003.경 피고인 소유인 삼척시 I 지상에 4층 건물을 건축하면서 부족한 건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J으로부터 1억 원, K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렸고, 계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4.경 L로부터 4,000만 원, 2005. 7.경 M으로부터 1,000만 원, 2006.경 F으로부터 1,000만 원,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빌리고, 2006. 5.경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한도 1,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합계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매달 이자만으로도 약 155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캐나다에 유학한 피고인의 아들 O에게 2003. 12.경부터 2006. 2. 13.경까지 학비 및 생활비조로 미화 56,500달러를 송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운영만으로는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우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된 기일에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새로운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의 계 운영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약정된 시기에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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