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 서구 G아파트 1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2007. 8. 28.자로 새로운 낙찰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구좌 당 매달 40만 원을 25회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7. 8. 28. 이전에 조직한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해 주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2007. 8월 기준으로 2억 2,650만 원 이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부 계원들에게는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빌려 준 후, 계불입금을 지급받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8.부터 2009.2. 28.까지 매달 2구좌 80만 원씩 합계 1,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8. 28.부터 2009. 2. 28.까지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8.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2008. 3. 28.자로 새로운 낙찰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구좌 당 매달 40만 원을 25회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 3. 28.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