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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단1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20:0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3 병, 멍게 1접 시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못 주겠다면서 욕설을 하며 위 F의 어깨를 잡아 밀쳐 탁자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변제능력에 대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영수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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