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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4.22 2020고단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23:1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호프전문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및 안주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02:05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35,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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