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1. 1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15: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과 식당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 씹할 놈 아, 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개 같은 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사기 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모 욕) [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 제 1 유형] 일반 모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8 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