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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단1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 23:3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과 안주 1개 등 대금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술값은 그냥 내기 싫다. 이새끼들 장난치네,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건달이야.”라고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계산서, 피의자 지갑 및 계좌잔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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