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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4.26 2011고정2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533>

1. 피고인은 2011. 7. 2. 1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47세, 여)를 속이고 소주 3병, 짬봉밥 1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정2534>

2. 피고인은 2011. 7. 4. 1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우동 2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청구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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