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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0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 7. 21: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9. 7. 21: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8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수박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3:3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진술서 현장사진, 바디캠 동영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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