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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6.27. 선고 2013노1546 판결
살인부착명령
사건

2013노1546 살인

2013전노17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조홍용(기소), 이광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AG(국선)

1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 1급의 큰아들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피해자,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박탈당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생면부지의 노숙자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고, 범행 수법의 측면에 있어서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범행도구인 과도를 자신의 승용차의 대시보드에 미리 넣어 두었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칼에 찔리면 몇 분 안에 사망하는지', '배에 칼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검색하고, 이 사건 범행 전날 알리바이까지 만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1)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기정

판사 이영환

판사 이훈재

주석

1)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다(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양형기준이 변경되어 그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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