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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546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 1급의 큰아들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피해자,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박탈당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생면부지의 노숙자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고, 범행 수법의 측면에 있어서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범행도구인 과도를 자신의 승용차의 대시보드에 미리 넣어 두었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칼에 찔리면 몇 분 안에 사망하는지’, ‘배에 칼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검색하고, 이 사건 범행 전날 알리바이까지 만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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