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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4.26. 선고 2013고합52 판결
살인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52 살인

2013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조홍용(기소),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보험가입설계서(롯데손해보험) 1개(증 제1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1) 채무 변제 독촉을 받던 중 노숙자 명의로 상해 및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후 노숙자가 사망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안산천을 걸어가던 노숙자인 피해자 C(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말소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피고인의 친구 D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 101호로 등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F 고시원 34호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대학교 앞 커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롯데손해보험 보험 설계사인 I을 만나 피보험자를 피해자,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상해 사망시 최고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 17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2013. 1. 22. 20:37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25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2)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밤 11시 정도에 우리 집 앞으로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3:2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와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공원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 23. 01:30경 위 공원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 대시보드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고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배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췌장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필진술서, 피고인의 자술서

1. 시체검안서,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변사자 주거지 확인 및 CCTV자료 분석), 사건관련사진, 보험증권 사본, 내사보고(일반),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각 사진, 차량 압수후 감식사진 일체, 수사보고(변사자 주거지 주변 CCTV 수사),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수사보고(보험설계사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한 증1호 범행전 검색한 사진첨부), 검증조서, 현장검증 약도, 현장검증 사진,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생면부지의 노숙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살해한 점, ② 피고인은 미리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자백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 및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합계 18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12점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합계 2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25점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숙자인 피해자가 추위로 사망하거나 심한 동상으로 후유장애를 진단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판시 기재 보험에 가입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 평소 즐겨 시청하던 드라마를 보기 위해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위 보험의 보장사항 중하나인 강력범죄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숙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판시 기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범행 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판시 기재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로 깊게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노숙하다가 동사하거나 동상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기를 바랬다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고시원에서 생활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직장동료인 D에게 노숙자를 데려와 술을 먹인 후 옥상에 데리고 가서 동사시키자고 제안한 사실도 있는 점(수사기록 243쪽), 이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의 지인들인 L, D, M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대피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녔던 점, 보험설계사 I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보험 가입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신에게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물었고, 이에 일반상해사망의 경우 2억 원이고, 대중교통상해사망의 경우에도 2억 원이라고 설명했더니, 피고인이 바로 그날 오후로 약속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동상으로 후유장애를 진단받아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수령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자신에게 노숙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후 노숙자를 동사시켜 보험금을 받아내는 내용의 범행을 제안하면서, 피고인이 범행하더라도 알리바이를 만들 것이고 이를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판시 기재 고시원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 1시간도 되기 전에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약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후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헤어졌다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인 L, D, M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1. 22. 23: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서 잘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한 다음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섰는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M과 술을 마신 적이 있었으므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피해자와 함께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인들의 위와 같은 제안은 거절하고 알게 된 지 약 2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노숙자인 피해자와 한 약속을 지키려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판시 기재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뒤에 있는 TV를 시정하였다'고 기재한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수사기록 169쪽), 이에 비추어 평소 즐겨 시청하던 드라마를 보기 위해 귀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중 배꼽과 갈비뼈 사이를 찔렀고, 찌른 깊이는 11cm에 달한다.

④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판시 기재 공원은 운동하는 사람들만 가끔 다니는 인적이 드문 곳이므로 범행 일시인 2013. 1. 23. 01:30경에는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호할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칼에 복부를 찔려 신음하는 피해자를 홀로 두고 공원을 떠났다.

⑤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하였고,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었을 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았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처 N과 L에게 2013. 1.경에 목돈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상해만 입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로 찔려 상해만 입는다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챌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2013. 1.경 피고인에게 보험금 외에 목돈이 생길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3), 피해자가 강력범죄를 당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3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력범죄 위로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⑦ 수사기관에서, M은 '피고인이 2013. 1. 17. 자신에게 C을 보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5쪽), L는 '피고인이 2013. 1. 13.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에게 중국으로 들어갈 교포에게 피해자를 넘겼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9쪽), N은 '피고인이 2013. 1. 23. 03:00경 중국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5쪽).

⑧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칼에 찔리면 몇 분 안에 사망?', '배에 칼 맞으면' 등의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보험자를 피해자,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파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생면부지의 노숙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기재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범행도구인 과도를 판시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대시보드에 미리 넣어 놓았으며, 이 사건 범행 전날 판시 기재와 같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해자가 흉기에 배를 찔린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추운 겨울밤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홀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집에 없었음이 밝혀지자 피해자가 술을 사달라고 하여 안산역에 데려다 주고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를 안산역에 데려다 주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중국동포에게 피해자를 넘겨주었고 위 중국동포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중국동포와 연락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비로소 자신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다고 자백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 및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체무가 있고,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의 치료비가 많이 드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안지열

판사 배진호

주석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는 피고인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건설중기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재직 당시 유류비를 지급보증하였다가 판시 기재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는 '2013. 1. 22. 20:37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F 고시원 3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30경 위 고시원을 나오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3. 1, 22. 20:37경 판시 기재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21:25경 위 고시원에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들인 O에 대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소송의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었고, 신용정보회사에서 2013년 초경에 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의 처 등에게 목돈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화해권고결정상 돈의 지급일이 2011. 9. 30.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3. 1.경까지도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위 소송의 피고들 중 1인인 P에 대하여는 2013. 1. 8.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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