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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3.28. 선고 2013고합52 판결
배임증재
사건

2013고합52 배임증재

피고인

A

검사

최호영(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3.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E은 2011년도에 D고등학교에서 F대학교로 진학한 야구선수 G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0.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아들이 F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F대학교 야구부 감독인 H에게 "G를 F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대학교 수원캠퍼스 정문 부근에 위치한 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E이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을 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H의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가 3,000만 원을 수수한 현장 A이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현장사진 등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석

판사 문경훈

판사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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