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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323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났는데, 먼저 피해자로부터 야구방망이로 공격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피해자 유발(강함)이 적용되어 권고형량의 범위는 감경영역인 징역 7년 이상 징역 12년 이하이고, 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고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10년 이상 징역 16년 이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이 적용되어 권고형량의 범위는 가중영역인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인 점, 이에 따라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 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20년간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양형조건 1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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