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C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건물사용 및 임대관리승낙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7. C을 임대인(계약서에는 ‘업체명 주식회사 C, 관리자 : 원고’라고 기재하였다)으로 하여 피고(계약서에는 피고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F’으로 기재되어 있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빌딩 중 601호, 602호에 관하여 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1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1. 9. 30.부터 3개월로 정하고 차임 지급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D은 2009. 4. 12. 임기 만료로 C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G이 2010. 3.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2. 8. 10. 퇴임하였고 같은 날 D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G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빌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피해를 입게 되자 2012. 6. 20.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빌딩 601호 및 602호의 차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빌딩이 경매절차에서 매수되어 매수인이 매수잔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31. C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2. 7.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5. 15.까지의 차임 채권 9,250,000원을 양수받고, 양도인인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