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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나25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C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건물사용 및 임대관리승낙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7. C을 임대인(계약서에는 ‘업체명 주식회사 C, 관리자 : 원고’라고 기재하였다)으로 하여 피고(계약서에는 피고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F’으로 기재되어 있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빌딩 중 601호, 602호에 관하여 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1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1. 9. 30.부터 3개월로 정하고 차임 지급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D은 2009. 4. 12. 임기 만료로 C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G이 2010. 3.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2. 8. 10. 퇴임하였고 같은 날 D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G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빌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피해를 입게 되자 2012. 6. 20.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빌딩 601호 및 602호의 차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빌딩이 경매절차에서 매수되어 매수인이 매수잔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31. C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2. 7.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5. 15.까지의 차임 채권 9,250,000원을 양수받고, 양도인인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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