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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9 2014가단998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5,958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군산시 C 지상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은 2012. 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3.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1년분 차임 22,600,000원(보증금 20,000,000원 1년분 차임 3,600,000원 - 이미 지급된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창고건물이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동생인 D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D는 2013년과 2014년에도 3월 내지 4월경에 1년분 차임 3,600,000원을 선불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8. 30.에 종료하기로 하면서, 2014. 3.부터 2014. 8.까지 6개월간은 차임을 월 160,000원씩 인상한 월 46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차임정산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4.부터 1년분 차임 3,6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2014. 8.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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