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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6.23 2020가단100782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관계 D는 1987. 4. 30.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9. 3. 27.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씩을 매수한 후 2019. 5. 22.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관계 1) D는 2008년경에 피고의 아들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계약서는 2가지 판본으로 작성되었다. 하나의 판본은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인도일은 2008. 3. 30.,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였고, 다른 판본은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5.41㎡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

)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인도일은 2008. 11. 30., 임대차기간은 2010. 11. 30.까지로 정하였다. 2) D는 2010년경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계쟁 부분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고,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30만 원, 인도일은 2010. 7. 26.,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였다.

3) D는 2018. 1.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계쟁 부분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고,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0. 1. 25.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의 임대차승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9. 5. 22.자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계쟁 부분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고,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0. 1. 24.까지로 정하였다. 라. 내용증명 우편물의 교환 1) 피고는 2019. 10. 2.경 원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다.

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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