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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4가단16544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1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6.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1) 피고의 남편인 C은 2001. 4. 24. 원고에게서 서울 관악구 D 소재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5. 20.부터 12개월,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C은 원고에게 2001. 4. 2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발행된 100만 원 권 수표 3장으로 지급하였고, 2001. 5. 16. 나머지 1,2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발행된 1,200만 원 권 수표 1장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 C, 피고는 2002. 5.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차임을 월 55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그 뒤 원고와 피고는 각 2004. 4. 20., 2007. 5. 20., 2008. 5. 17., 2009. 5.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차임을 증액해 나갔고, 2011. 5. 13.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차임은 공과금을 포함하여 월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2002. 5. 20.자, 2004. 4. 20.자 각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란에 ‘일시불처리’라고, 2004. 4. 20.자 계약서에는 이에 덧붙여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은 승계토록 한다’라고 각 적혀 있고, 2007. 5. 20.자, 2008. 5. 17.자, 2009. 5. 16.자, 2011. 5. 13.자 각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2009. 5. 16.자 계약서에는 이에 덧붙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계약으로 보증금은 종전 보증금으로 상계한다’라고 각 적혀 있다. 4)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2007. 5. 20.자 계약서의 상단에는 육필로 '2001. 5. 20.부터 2007. 4. 27.까지 집세 밀린 것 없음'이라 씌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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