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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5 2015가단51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등기 상태인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1. 피고에게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2.2㎡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여, 이를 인도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약정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서 위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2. 1.부터 24개월로, 차임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 21. 피고의 형과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형은 임차인란에 피고의 명의를 기재하였고,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2. 1.부터 24개월로, 차임은 매월 150만 원 후불, 특약사항으로 '2. 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 현출된 임대차계약서가 ‘월세’ 형태의 것[갑 제1호증의 기재 참조]과 이른바 ‘채권적 전세(이하 ‘전세’라 한다)‘ 형태의 것[을 제1호증의 기재 참조]이 각각 존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월세’ 형태임을 전제로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월세’ 형태가 아닌 ‘채권적 전세(이하 ‘전세’라 한다)‘로 이루어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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