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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1489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4.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96.44㎡(이하 ‘D호’라 한다), 3층 96.44㎡(이하 ‘E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4.부터 2017. 8. 13.까지,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은 후불로 매월 14일에 지급하고, 임차인이 3회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D호 및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7.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 C와 동업을 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D호와 E호를 분할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7. 9. 피고 B와 사이에 E호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D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임대차기간은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7. 8. 13.까지'로 기재하였고, 월 차임은 각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하였으며, E호의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D호의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4. 피고들과 사이에 D호 및 E호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E호의 계약 명의자를 피고 B의 남편인 G로 하였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그대로 두고 월차임을 D호 및 E호에 대하여 각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리비는 D호 및 E호에 대하여 각 200,000원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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