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덕산업 주식회사(이하 ‘합덕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6. 2. 11. 12:15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9에 있는 교보타워 부근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서서히 머리가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이는 증상과 왼쪽 시야장애가 발생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뇌경색증, 시야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6. 2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과거 뇌경색의 흔적이 확인되고 급성 뇌경색 소견은 없다.
원고는 2013. 12. 5. 합덕산업에서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근무력을 포함하면 8년 6개월 정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2. 11. 이 사고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 해
3. 30.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퇴사한 점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사고는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이나 운행기록을 통해서도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 동안 특기할 정신적 스트레스의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학적 소견과 업무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를 근거로 2016.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6. 4. 5. MRI에서 후두엽의 뇌연화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