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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770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1. 주식회사 코스케어머천다이징(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장품 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4. 2. 9. 일요일 12: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여 자택에 있던 중 22:13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검사상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진단받았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망인은 2014. 2. 10. 00:20경 망인이 2007년에 뇌수술을 받았던 D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2. 13. 21:0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4. ‘제출된 진료기록지, 영상자료상 좌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으로서 상병은 확인이 된다. 망인은 화장품 판촉사원으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하고 결정적인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으며,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개인 질환으로 우 중대뇌동맥류 수술 받았던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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