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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586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2. 26. 강원 원주시 우두산길 52(우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오뚜기라면 원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설비 운전 및 보수, 폐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18. 일요일 06:00경 자택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같은 날 07:00경 119구급대에 의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뇌척수액 외배액술 및 정위적 뇌출혈 배액술 등 응급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던 중인 2015. 11. 22. 01:5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선행사인으로 우측 척추동맥 동맥류 파열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중간선행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이나 업무강도로 보아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업무가 변경되면서 야기된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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