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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627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20행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는 있었으나 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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