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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단54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불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28.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7. 6. 26.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또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뇌동맥류의 지병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7. 8. 8.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1. 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감원 등 경영상의 구조조정 및 공장통합과 관련하여 관리업무가 증가한데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1~2주간에는 휴무일 1일을 제외하고는 연속해서 총 업무시간이 62시간을 상회하는 초과근무를 한 점, 이는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주기적인 관찰 및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심한 논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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