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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누7258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당심에서 원고는, 원고가 고혈압약을 복용해왔고 음주량에 비추어 기존질환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며, 원고의 당시 근무는 3개월에 불과하여 안정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내경동맥 협착증이 큰 원인인데 원고의 근무형태 및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2. 9. 전 마지막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은 날은 2009. 10. 27.로서 당시 28일분의 투약 처방을 받았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진료 내역이 없으므로 발병일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미 3년의 경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술서에도 발병일 업무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주일 전 및 1개월 이내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한 아파트 경비업무가 통상적인 업무내용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우측 내경동맥 협착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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