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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4누6518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4행부터 4쪽 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관계 규정의 해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제품을 조달하는 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식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렇게 체결되는 조달계약에서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을 대기업이나 하청업체, 외국 업체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직접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제9조 제1항 본문),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직접생산능력 보유 여부를 심사받고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제9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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