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4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D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29. 23:4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호프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D가 일행인 B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을 피해자 I(30세)가 쳐다보며 비웃었다고 트집 잡아,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싸움 구경 재밌나. 씹 새끼들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CD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C는 화장실에 다녀온 I의 일행인 피해자 J(31세)으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고 다짜고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눈 부위를 4회 가량 들이박은 다음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호프집 옆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D는 각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발로 20회 가량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피 및 구강내 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BC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3. 11. 29. 23:55경 같은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