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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18 고단 1067』 피고인은 2018. 1. 3. 22:40 경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1217번 길 3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115』 피고인은 2018. 4. 27. 0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 중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팔달구 세지로 430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2018 고단 3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측정사진,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정황 관련, 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산), 수사보고(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같은 일자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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