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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7 2018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5』 피고인은 2018. 7. 1. 01: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영창 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23:40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네이버 거리 측정 자료 1부 『2018 고단 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G, H 작성 각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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