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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21 2018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349』 피고인은 2018. 5. 19. 23:19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캘리포니아 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97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82』 피고인은 2018. 6. 14. 22:25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로 221에 있는 금왕읍 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의정부지방법원 2009 고약 5328 판결 문 등 『2018 고단 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본청 결 격 조회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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